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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부동산은 집값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정책과 공급, 금융과 세금, 도시와 개발, 주거문화까지 다양한 요소가 시장을 움직인다. 뉴스1은 설명형 기획 '부동산 사용설명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와 제도, 현안을 독자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낸다.
절세전략
# 내년 상반기 결혼을 앞둔 30대 남성 직장인 김성실 씨(가명). 김 씨는 연내 서울 강북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할 계획이다. 그는 향후 절세 효과 등을 고민한 끝에 예비 아내와 공동명의로 집을 사기로 결심했다.
최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동명의가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히지만, 증여 문제 등 여러 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울 집 공동명의 보유 273만 명…1년 새 87% 급증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인원은 273만 2100명으로, 전년 동기(146만 211명) 대비 약 87% 증가했다.
이는 종부세를 아끼기 위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꾼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월 말 지명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구로구 소재 아파트(10억여 원)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명의'는 집 한 채를 두 사람 이상이 지분으로 나눠 소유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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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는 각자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갖는다. 공동명의 지분은 50대 50으로 나눌 수 있고, 60대 40 또는 70대 30처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집을 매수할 때부터 공동명의를 결심했다면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이전등기에 각자의 지분 비율을 적으면 된다.
전문가 "세제개편에도 공동명의 기본적으로 유리…특례 신청해 보완 가능"
업계와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8·3 세제개편이 시행돼도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상당하다고 본다. 세제 강화에도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는 1인당 9억 원씩, 공시가격 합계 18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현행과 동일하다. 단독명의(14억 원 공제)보다 유리하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가 세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도 공동명의가 유리한 편이다. 8월 3일 발표한 당초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공제액을 1인당 4억 원, 부부 합산 8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다 '이혼 장려세' 논란이 일자 이달 1일 1인당 6억 원, 합산 12억 원으로 높였다.
특히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식과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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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의 지분을 합산해 12억 원을 공제하고, 납세자 나이(만 60세 이상)와 주택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과세하는 방식과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 가운데 세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며 "반면 단독명의자는 그렇지 않아 과세 방식의 선택권이 있다는 。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취득·재산세 절감 효과는 '글쎄'…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세 폭탄' 가능성
다만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먼저 공동명의를 한다고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명의 자체보다 부부의 소득과 신용。수 등이 중요하다.
뚜렷한 취득세 절감 효과도 없다. 통상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지분만큼 나눠 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낸 금액을 합하면 단독명의일 때와 같다. 재산세 자체도 크게 줄지 않는다.
공동명의에 따른 증여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실제 자금 부담액과 지분이 일치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30억 원짜리 주택을 부부가 50대 50 비율의 공동명의로 산다면 각자 지분에 맞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병탁 세무사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꿀 때 아내가 별도 자금이 없다면 남편에게 증여를 받아야 한다"며 "초고가 주택일 경우 상당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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